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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인생 여정 2020. 11. 23. 22:32
마스크 사용원칙 정부가 잠시 후인 내일(24일) 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절하여
다음 달 7일 밤까지 총 2주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부터 닷새 연속 일일 확진자 수 300명대가 되다보니
가능한 한 빨리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했을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질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종식시켜 이후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겠다.
유흥주점 영업 정지, 9시 이후에는 배달∙포장
2단계 격상으로 실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삼가야 하며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유흥시설
1.5단계와 다르게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었던 1.5단계와 달리 영업 정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식당∙카페
식당은 1.5단계 조치인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가 유지된다. 이에 더해 2단계에서 식당은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반면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탕∙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불가하다. 영화관∙공연장∙독서실 등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피시방은 예외적으로 칸막이 안에서만 개별 섭취가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은 식당과 동일하게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인원 3분의 1로 제한된다.
△학교 및 종교 시설
2단계에서 학교 수업은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20% 이내로만 허용된다. 다만 1.5단계 조치에 이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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