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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인생 여정 2020. 12. 22. 22:17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명령이 시행된다.
(5명 기준에 미성년자, 영유아도 포함)
수도권 외 지역주민이 수도권에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에서 모임하는 경우도 적용!!
무섭게 번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루 확진자수가 1천명을 넘는 날이 계속되고,
병상이 부족한 현상까지 나타나자
시행된 조치이니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하자
그 외 지역(전국)은
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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